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 ‘C’의 업주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C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D은 직원 E과 함께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정산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 대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2. 7.경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F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