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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용산구 소재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면서 SK텔레콤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대리점인 J의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08.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K에서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L을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는 2009. 7.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M(N회사), O(P회사), B(Q회사),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 J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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