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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15. 21: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63에 있는 화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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