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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6 2020고단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이런 씨발 미친놈이, 니가 뭔데, 니가 경찰이야, 너 같은 놈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1. 현장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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