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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9. 03:3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0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 후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체크카드 등을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22,320원을 지불을 면함으로써 동 액수를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요금 지급 의사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지갑과 통장을 집어던지며 택시기사와 다른 경찰관 5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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