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처벌받는 것 두렵지 않다, 마음대로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2:40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던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이 권고형이다.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준 경찰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수십 분간 행패를 부리는 것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