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5고단2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5. 30. 18:55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4동 9△△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 들어오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을 쳐다본다. 수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 옷 벗을 각오해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팔뚝을 손으로 긁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심신미약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뇌파막으로 인식하고 그 뇌파막이 고장난 것으로 인식하여 간단한 실험을 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