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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나5539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대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① 4쪽 1행의 "E"를 "H"로 바로 잡고, ② 2의 나항 '판단' 부분(5쪽 8행~7쪽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7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암 보장 개시일 이후로서 보험기간 중 2년 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에 해당하는 2010. 12. 16. 원고에게 "암"으로 진단확정된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7.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11. 2. 7.부터 10영업일 이내인 2011. 2. 21.까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1. 12. 16.부터 2015. 12. 16.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12. 16.에 무배당 암진단 추가보장특약(갱신형, 이하 '특약'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계약에 따른 암치료보험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1. 2. 2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약에 따른 암치료생활자금(2011. 12. 16.부터 2015. 12. 16.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12. 16.에 4,000,000원씩)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주계약 약관 제4조 제4호와 특약 약관 제2조 제4호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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