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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2가단278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별지

1. 기재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 결과, 이후 C의 척수 공동증 발견ㆍ진단 시점과 그 내용, 그에 대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흉ㆍ경추에 외상성 척수 공동증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별지

2. 기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통상해보장특약 약관 제5조제4호에서 정한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3. 소정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 등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특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매년 1,500만 원씩, 20회 확정지급’이고, 수익자는 그 요청에 따라 보험예정이율(연 7.5% 을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바, 현재가치로 할인한 일시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는 164,386,173원이 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 특약 약관 제10조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회사는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1. 2. 19.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1. 3.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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