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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511883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D생이고, 대일외국어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E과를 졸업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4.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 4. 21. 08:4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301동 뒤편 1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딸)인 원고 B가 있다.

망인은 2009. 6.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Ⅱ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신정기Ⅲ특약’ 및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무배당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Ⅱ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100,000,000원, ‘무배당신정기Ⅲ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60,000,000원, ‘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을 때에는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4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재해사망(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무배당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Ⅱ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약관 제20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약관 제22조), 무배당신정기Ⅲ특약 약관(약관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 약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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