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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3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부터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8. 3. 6.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이율의 범위 내로서 피고가 구하는 연 8%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은 보험금을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 3은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8.0%)을 더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서류들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6.은 보험금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임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취지 변경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이율의 범위 내인 8%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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