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여수시 B 유지 2,175㎡는 망 C(C, 본적 : 여수시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용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1915. 4. 30. 여수시 E 임야 4187㎡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토지대장상 C의 주소나 주민번호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
분할 전 E 임야 4187㎡는 1944. 11. 30. E 임야 638㎡, B 임야 2175㎡, F 임야 1365㎡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B 임야 2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66. 10. 1. E 임야 638㎡는 전으로 지목변경되었고, F 임야 1365㎡는 1987. 5. 12. 다시 F 임야 293㎡, G 임야 1072㎡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5. 1.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위 E 전 638㎡, F 임야 1365㎡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득시효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C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망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에 있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1915. 4. 30. 망 C이 사정받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