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원고들의 아버지로, E 출생하여 1983. 5. 20. 사망하였다. 2) 위 D의 본적은 원래 ‘충북 영동군 F’이었는데, 1963. 8. 8. ‘대구 서구 G’로 전적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관련 1) 충북 영동군 H 임야 1정 5단 6무보(약 15,471㎡)는 1917. 10. 23. 임야대장상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8. 5. 8. I 명의를 거쳐 1937. 1. 14. 주소를 ‘충북 영동군 F’에 둔 ‘D’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위 토지에서 J 임야 2단 2무보(약 2,182㎡)가 분할된 다음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분할등록전환된 토지대장(갑 제17호증)에 소유자가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3) 한편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6. 1. 22.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을 거쳐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D’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D과 동일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현재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기 위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이 각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항변을 한다.
즉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그 소유를 다투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국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