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5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위 장소에서 푸드 트레일러 내부에 가스렌지, 철판,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흑 돼지 도시락 (9,000 원), 어린이 도시락 (7,000 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하더라도 2016년 경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 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