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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4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반행위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98조의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식품 위생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식품 위생법 제 9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 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별표 17] 식품 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57조 관련)

7. 식품 접객업자( 위탁 급식 영업자는 제외한다) 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 음식점 영업자 ㆍ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 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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