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4 2019고단8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신문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