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8:08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에 있는 대현축산유통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무수천사거리 방면에서 광령리사무소 방면으로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8세)을 들이받은 뒤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역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1. 00:50경 후송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200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