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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212 (1)
사기
주문

피고인

A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6. 14.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세종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 위 회사 ’라고 함) 의 실질적인 대표로 피고인 A의 조카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A의 의 붓 아들이다.

위 회사는 2014. 12. 경 동 절기이기에 공사실적도 없고, 기존 공사대금 1억 원을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가 1~2 억원 상당에 이르고,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C가 신용 불량자이므로 개인적으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회사 사무실 월 임대료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F( 여, 42세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 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 조카 C가 땅은 참 많지만 돈이 안 돈다.

네 가 돈을 대주면 두 달 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하는 일이 풀리면 돈을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 라. 그러면 회사 지분으로 나와 있는 땅을 네 명의로 돌려주고 회사 대표 명의도 네 앞으로 해 주고 월급으로 300만 원씩 주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4. 12. 중순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운영자금, 건설 자재대금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주고, 회사 지분의 I 땅 일부를 네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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