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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28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G(현재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갑자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밀린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골재를 판매한 대금을 받아 3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8년경 이래 그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년경부터는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30.경 위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골재를 판매하는 등 회사를 잘 운영하여 위 5,000만 원 함께 1억 원도 1년 내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8년경 이래 그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년경부터는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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