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 2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청소년인 E(16 세 )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6. 2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청소년인 E(16 세 )에게 13만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과의 H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촬영에 대하여),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 (CCTV 관련 수사), G 등 모텔 현장 사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구매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