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23:50 경부터 2017. 10. 24. 06:00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6 층 D 모텔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 인지 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