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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괴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수회에 걸쳐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해자 E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E의 진술서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I, 25호와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J'로 순차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 되었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E의 휴대전화번호(K)로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심이 위 각 주소지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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