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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7노344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1) 채증법칙 위반 피해자 작성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 D의 원심법정 진술도 피해자로부터의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 조사하여 유죄 근거로 삼은 원심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2) 강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9. 6.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준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해서 소재수사를 했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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