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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노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카지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대가 또는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된 피해자의 사촌동생 E을 풀려나게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함께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해자의 진정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13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각 조서 및 피해자 진술부분에 대해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동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조서 및 피해자 진술부분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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