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나,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F을 신문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을 만 나 F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F이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312조 소정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어야 한다.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또는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