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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나37425
납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업 시행 1)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058 일대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인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는 2012.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공사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5.경 양해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와 대우건설은 2013.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자의 업무분담 등에 관한 내용에 관한 주주협약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아 주주협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3) 한편, 피고는 모델하우스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12년 말경 이 사건 사업의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

)를 건립하였다. 나. 원고의 가구 납품 1)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의 하나이다.

원고는 2013. 1. 4.경 피고가 건립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할 38,248,100원 상당의 수입 주방가구 Toncelli(58평형의 경우), 48,495,700원 상당의 수입 가구 Cesar(65평형의 경우) 및 10,160,700원 상당의 보조주방가구 합계 96,90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구납품’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모델하우스 1차 품평회가 2013. 1. 31. 피고 및 대우건설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 2차 품평회 예정 전날인 2013. 3. 14. 대우건설 직원들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 2차 품평회가 2013. 3. 15. 피고측 임직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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