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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40662
월차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11,682원 및 그 중 6,511,682원에 대하여는 2018. 4.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분양업무대행사였던 피고와 2017. 10. 11. 서울 마포구 D빌딩 2층 E호 54평(이하 ‘D빌딩 E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7. 12. 10.까지, 월 임대료 4,7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7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개월분의 임대료, 관리비는 선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 사주이자 임직원인 F에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F는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당일에 위 약정대로 원고에게 2개월분의 임대료, 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18.경 임대기간을 2018. 2. 10.까지로 연장하되, 월 임대료 액수는 그대로 둔 채, 관리비는 8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당일에 2개월분의 임대료, 관리비 합계 12,163,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임대료 및 관리비를 현 시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재계약 협의시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19.경 피고에게 월 관리비는 812,000원 그대로 하되, 월임대료를 4,858,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도 임대료 조정안내'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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