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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합15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새벽 시간대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 등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이용하여 종업원 등을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03:07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들어가, 당시 근무 중이 던 종업원 피해자 E(51 세) 의 복부 쪽으로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증 제 1호 )를 들이 대면서 “ 돈 주세요.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카운터의 금고를 열어 보이며 “ 지금 몇 만원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네 인생을 망치지 말고 그냥 가라.” 고 하였으나, 재차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 대면서 “ 돈을 주세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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