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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프리마베라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서울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2:05경 경기 동두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보산동에 있는 한미우호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인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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