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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4. 8.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7,1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피의자-취소) 진단서(피해자-D), 견적서(피해차량)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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