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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7 2015고정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로드윈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 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5. 5. 25. 02: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안사거리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K7 개인택시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탄 D(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17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로드윈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로드윈 125시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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