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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2116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 주식회사 루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C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207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와 기간을 2010. 8. 1.부터 2015. 8. 1.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205호, 206호, 208호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기간을 2013. 3. 5.부터 2018. 3.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와 D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아, 2015. 3. 10.경 D과 205호, 206호, 208호에 관하여 기간을 2015. 3. 20.부터 2018. 3. 5.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18.경 C와 207호에 관하여 기간을 2015. 8. 2.부터 2017. 8. 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C,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전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2 판단 설령 원고가 C, D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C, D으로부터 전차하였다는 2015. 3.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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