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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132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07,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스앤티스포츠(이하 ‘에스앤티스포츠’라 한다)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개성시 B, 206호 및 208호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45,362,720원(206호 86,931,565원, 208호 58,431,155원), 차임 합계 월 6,669,63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에스앤티스포츠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단457호로 위 B 314호 및 206호에 관한 에스앤티스포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5. 5. 4. 제3채무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송달되었다.

다. 에스앤티스포츠는 원고의 채권가압류 이후인 2015. 8. 3. 주식회사 에이디인터내셔널(이하 ‘에이디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B 206호, 208호에 관한 공장 권리 일체 및 거래하고 있던 임가공 업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에스앤티스포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10. 21.부터 에이디인터내셔널과 사이에 위 206호, 208호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에 에스앤티스포츠가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에이디인터내셔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에스앤티스포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411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4. 위 법원에서 ‘에스앤티스포츠는 원고에게 900,388,270원 및 그 중 892,857,142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1235호로 기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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