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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남구 H모텔 공사현장에서 2019. 3. 9.부터 2019.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256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중 2명의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연번 이름 입사일 퇴사일 2019년 3월 2019년 4월 기타금품(경비) 미지급 금품 1 I 2019. 3. 9. 2019. 3. 19. 2,560,000 2,560,000 2 J 2019. 3. 9. 2019. 3. 19. 1,540,000 1,540,000 합계 4,100,000 4,1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및 노임일지

1. I 작성 간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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