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5. 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9년 1월분 임금 2,190,000원, 2월분 임금 2,800,000원, 3월분 임금 2,800,000원, 4월분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10,590,000원을 당사잔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5. 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866,8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15. 제출 고소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