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19고정8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부터 2019. 7. 29.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550,000원, E의 2019년 7월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