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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39,242,650원,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퇴직한 E의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2,250원, 2015. 5. 6.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3월 임금 1,525,000원, 2018. 3. 26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4,731,000원 등 합계 55,880,90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40,716원,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11,480원, 2011. 9. 1.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78,178원 등 퇴직금 합계 1,930,374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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