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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7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77,410원 및 2019.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445,160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622,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6.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56,6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52』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9월 임금 1,604,200원, 2019년 10월 임금 769,870원 등 임금 합계 2,374,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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