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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남편 C의 말을 신뢰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높은 이율의 이자를 노린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숨긴 수익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점,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이 아니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피해액만도 1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설시된 바와 같이, 원심이 양형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역할이 징역 3년형이 이미 확정된 C의 역할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한 형을,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어 원심의 형을 더 낮추기도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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