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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20노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만 19세가 넘었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믿었고, 피해자들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ㆍ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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