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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95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할 의도로 피해자 D를 향하여 플라스틱 통을 던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의 애완견이 짖자 애완견을 향하여 플라스틱 통을 던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애완견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D, E의 애완견이 피고인에게 짖자 피고인이 개를 향하여 플라스틱 통을 던지게 되었다.

위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이가 자폐아동임에도 함부로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양육방식 등에 대해 지적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들에게 겨누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과잉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폭행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완견을 향하여 물통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애완견과의 거리가 근접한 점에 비추어 혹시 잘못하여 피해자 D가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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