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6: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 여, 24세), 피해자 E( 남, 18세) 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위 유리 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 잔 및 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귀 부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궁 부 둔 상 및 좌측 이 개 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CD 1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유리잔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3. 06:03 :30 경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무언가를 던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작을 할 때 피고인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몸을 뒤로 살짝 피하는 사실, 피해자 D, E은 같은 날 06:03 :31 및 06:04 :25 무렵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실, 피해자 D은 ‘ 소주 잔으로 추정되는 것이 날아와 광대 부분에 맞고 그 파편으로 인해 귀 안쪽에 상처가 났으며, 자신의 일행이 액체가 담긴 잔이 날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 유리로 된 고체가 왼쪽 눈썹에 맞았다’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던진 사실 및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