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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3 2013고정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1:10경 충남 세종시 B, 304호실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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