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아산시 B, C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너 일은 언제 구할거냐 ’라는 물음에 위 D이 ’모르겠다.‘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도로 목을 3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귀의 표재성 손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23:00경 아산시 B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15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행하여 고장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파절, 상악좌측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8. 09:40경 아산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운영 중인 치킨집을 이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