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3: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이 차량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가 때마침 후진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이 되었던 까닭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2회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악좌측중절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