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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9누21016
초과부과금 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의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2018. 5. 2.자 암모니아 과다배출은 당일 이루어진 소각장 3번 배출구 정기보수작업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허용기준치 한도에 육박할 만큼 증가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암모니아수를 평소보다 많이 분사한 일시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그와 같은 일시적 대응조치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곧바로 정상 수준으로 떨어져 암모니아수 투입량도 곧바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따라서 2018. 5. 2.자 암모니아 과다배출은 그날 하루에만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원고가 2018. 5.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2018. 6. 28. 피고에게 초과부과금 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자료(운전일보와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자가측정부 등 도 첨부하여 재차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피고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에 따라 배출기간을 2018. 5. 2. 단 하루로 보고 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과기간을 2018. 5. 2.부터 2018. 5. 18.까지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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