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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6가합5313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

이유

I.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 등’ 표 ‘ 매매계약일’란 기재일자에 피고 3 내지 6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등록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종인 K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3 내지 6(이하 ‘피고 판매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F과 공식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판매업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 현황

가. 배출가스 성분 및 특성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연비, 토크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반면,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질소산화물(NOx, 이하 질소산화물이라 한다)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등을 의미하며 통상 이들을 통칭하여 질소산화물(NOx)로 표기한다.

의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젤엔진의 주요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스모그를 일으키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여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특히 고농도의 이산화질소(NO2)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질환에서부터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까지 발병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운행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

2013년 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체 질소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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