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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나502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466...

이유

1. 기초 사실 1) 이 사건 촉매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고, 기존설비를 기준하여 배치, 설계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울산화력 6호기에 사용된 주연료의 성분은 2012년 기준 탄소 86.6%(잔류탄소 12.4%), 수소 10.4%, 질소 0.6%, 황 2.23%, 회분 0.06%, 잔류탄소 12.4%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촉매의 성능이 질소산화물(NOx) 제거효율 60% 이상, 촉매반응기 후단에서 측정한 암모니아(NH3) Slip 2ppm 이하, SCR에서 이산화황(SO2) 전환율 0.7 이하임을 보증한다. 4) 하자 보증기간 : 16,000Hr(운전시간) 또는 3년(운전시간 관계없이) 중 선도래 시점 (최초로 배기가스가 촉매반응기를 통과한 시점부터 기산) 하자 보증 내용 ①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② 제작, 가공 불량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한 결함 ③ 원자재 선택 및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④ 도면, 지침, 절차서 등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⑤ 보일러 및 탈질 설비 정상운전 시 촉매 성능 미달에 의한 결함 ⑥ 상기 원인에 의해 정상운전 시 TMS 기준으로 NOx 값이 140ppm 초과 시 공급자는 촉매 성능복구 또는 신규촉매를 재공급하여 140ppm 이내로 운전되도록 성능을 복구시켜야 한다

5) 이 사건 촉매의 재질 및 구성은 NOx 농도, 온도 배기가스량 및 속도를 고려하여 중유 및 LSWR 연소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촉매 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배기가스 중 미량원소 성분 조성범위 등 더 자세한 정보가 요구될 경우 공급자는 계약 후 공급자 책임 하에 이들을 조사하여 촉매설비설계에 반영, 요구되는 성능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원고는 촉매 활성도 저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 masking and plugging, 촉매 피독, 소결, 부식 등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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