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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6892
초과부과금 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44,342,440원의 초과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8. 5. 2. 대기오염물질 배출 검사를 위하여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가스배출물질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건 시료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같은 달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시료에서 기준치인 30ppm을 초과하는 암모니아 92.9ppm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암모니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기간을 17일로 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을 44,342,44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채취지점 부과대상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 부과기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 부과금액 2-5.촉매반응에의한시설 (2,108.7㎡/분×1) 암모니아 92.9ppm (30) 17일 1,260.0kg 44,342,4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18. 5. 2. 단 하루만 암모니아를 기준치 이상 배출하였음에도, 피고는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8.까지 총 17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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