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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침대 아래쪽에 앉아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20. 0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실, ②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침대 아래쪽에 서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기를 수 회 반복하였던 사실, ③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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